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주)신성라이프(대표 황반석)가 2,82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합계 5,768,450,000원)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2,501,810,000원)만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면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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