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뉴스/김형호기자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조회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36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욱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상 대상자 21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0만1204명(48.2%)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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