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민경락 기자
올해 3분기 8개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부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68개사로 전 분기(176개사)보다 8개 업체 줄었다.
8개 업체 중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업체는 폐업했다.
나머지 4개 업체 중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 등 2개사는 등록취소,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사는 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이들 8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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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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