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만기시 100% 환급 믿고 가입했지만 꽝..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

상조서비스, 만기시 100% 환급 믿고 가입했지만 꽝..

관리자 2017-11-10 조회수 903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사례1. 직장인 김 모(남) 씨는 가입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상조할부금을 10년간 완납하고 환불을 원하면 원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상조업체에 10년 동안 매달 1만9천500원 씩 납부했다. 완납 후 원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80% 정도만 지급받았다. 김 씨는 상품 가입 시 안내장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고, 가입당시에도 그렇게 설명했다며

100% 환불을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표준약관대로 지급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례2. 대구 서구에 사는 전 모(여) 씨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한달에 3만 원씩 7년 만기로 매달 납부해왔다.

만기시 100% 환급되는 '상조 적금식 보험'이라며 가입을 권유받고 맺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원금 납입이 끝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80% 정도만 지급받았다. 전 씨는 해당 상품이 적금도, 보험도 아닌 상조상품인 데다

환급금이 100%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해했다. 

.

.

할부금이 만기가 되도록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0% 환급된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다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가전 구매 시 상조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가격 할인을 받는 등

 

다양한 영업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관련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1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중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뉴스보기 | 클릭>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