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라이프(구.AS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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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구.AS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중지

관리자 2017-11-16 조회수 821

상조장례뉴스 / 김규빈기자

 

에이스라이프(구.AS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중지


한상공,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10년 만기납부자 피해 예상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자 의무 이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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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9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에이스라이프(구,AS상조 / 대표:정영일)와 체결한 소비자보전 공제계약이 9일부로 중지되었다고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에이스라이프의 공제계약 중지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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