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에 따라 장례에 대한 지식부제로 인하여, 상조가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문제도 함께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홍보하는 것은 10년이 지나 건 20년이 지나 건 처음가격 그대로 장례를 치뤄준다고 광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보람상조가 가입 전 소비자에게 시간이 흘러도 처음 가입한 가격그대로 장례를 치뤄준다며, 계약서를 받은 후 막상 시간이 지난 뒤 장례가 발생한 유족에게 추가요금을 강요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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