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상조… 안마의자는 사은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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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상조… 안마의자는 사은품이 아니었다

관리자 2017-11-29 조회수 1,327

조선비즈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주요 피해 사례 소개]

 

①전자제품 끼워 팔기 - 가입하면서 받는 냉장고 등 상조 납입금에 할부금 포함돼

②4년간 116곳이나 망해 - 필요 자본금 올리자 폐업 속출… 피해 구제받으려면 2년내 신청

③바가지·반강매 판쳐 - 계약에 없는 비싼 유골함 권유… 장례 때 추가 비용 요구 일쑤

 

 

2015년 6월 김모씨는 TV 홈쇼핑을 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한 달에 3만9800원을 내면 상조에 가입하면서 덤으로 대형 양문형 냉장고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즉시 전화해 상조에 가입했고 냉장고도 받았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올해 3월 상조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가입 기간에 70만원 정도를 냈으니 수십만원의 환급금을 기대했다. 하지만 9만원만 돌려준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월 납입금 3만9800원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었다.

상조 납입금은 월 5500원에 불과해,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계약을 해지해도 앞으로 16개월간 한 달 3만4250원의 냉장고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그동안 상조에 가입한 게 아니라 냉장고 할부 구입을 한 셈이라며 앞으로 16개월간 더 돈을 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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