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이준규 기자
안마의자+상조 결합상품 과열…공정위 소비자 피해우려
안마의자나 가전제품과 함께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결합상품 판매가 과열 분위기를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제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27일 과도한 환급금 약정과 결합상품 판매 등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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