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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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관리자 2018-01-12 조회수 887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여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 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 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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