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한달만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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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한달만에 ‘해지’

관리자 2018-06-18 조회수 855
한상공,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한달만에 ‘해지’
해약환급금 과다 미지급 등 다수 소비자 민원으로 인한 해지

상조장례뉴스/김충현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주)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지난 14일 공지했다.

한상공이 밝힌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은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24조 제3항’ 사유로 에이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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