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회원들 요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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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회원들 요구 외면

관리자 2018-07-18 조회수 574
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회원들 요구 외면
서울시, 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상조장례뉴스/김충현기자>

에이스라이프(대표 정영일)의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이 끝내 취소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의 등록 취소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금명간 에이스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는 예고된 것이었다.

에이스라이프는 회원들의 만기계약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특정 날짜를 알려주며 “이날만 되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에이스라이프는 끝내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사인 한상공 게시판과 본지 게시판에도 에이스라이프에 대한 민원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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