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8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28개사 총 3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2분기 상조업체의 변경도니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주요 내용은 ▲부도‧폐엄,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부도‧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업체는 없었으며 직권말소된 업체는 2개사였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사이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17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25건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