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 명(33%) 늘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4,128억원(42%) 증가했다. 그런데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문을 닫았고, 소비자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