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시신 장사…충남 천안서 시신 1구 20만원 거래
리베이트 금액만 6억 5천만원
<상조장례뉴스/김충현기자>
장례식장 시신 유치를 위해 5년간 무려 6억원대 로비를 펼친 장례식장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상조회사와 요양병원 등 관계자 59명이 덜미를 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4일 천안시 동남구 A장례업체 대표 B씨를 비롯해 영업이사 등 4명을 배임 증재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상조회사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 55명은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장례식장은 2014년부터 영업이사를 통해 최근까지 상조회사 20곳과 일반 병원 및 요양 병원 등
26곳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
시신을 유치할 경우 1구 당 평균 2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상조회사와 병원 등에 지급했다.
월별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할 경우 상조회사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한 상조회사는 6000만 원, 병원 한 곳은 3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총 리베이트 금액만 6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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