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웰라이프(서울상조), 경영악화로 '기습 폐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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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웰라이프(서울상조), 경영악화로 '기습 폐업' 날벼락

관리자 2018-11-12 조회수 791
더웰라이프(서울상조), 경영악화로 '기습 폐업' 날벼락
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더웰라이프(구 서울상조)가 기습적으로 폐업신고를 했지만 어떠한 공지도 없어, 가입한 회원들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더웰라이프는 지난 10월 말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청 한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따라서, 더웰라이프와 계약을 맺은 회원은 피해보상 지급 날짜가 결정되는 경우, 예치기관에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선수금을 예치한 회원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더웰라이프 측은 일부 회원에 대해서
법정선수금을 누락 신고하여,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회원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다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07개를 정점으로 상조업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상조업체는 회원 수와 선수금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는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난 2015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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