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피해 주의…서울시, 10곳 수사의뢰
KBS/홍화경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가운데 부실 업체 46곳을 특별조사하고, 이 중 10곳을 수사의뢰 했습니다.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영세한 업체 30곳에는 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시는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오르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 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