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