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법인·대표자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접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천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천39만원 중 1.8%(843만원)만,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천940만원 중 0.7%(88만원)만 각각 은행에 예치한 혐의를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폐업이나 말소 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두 회사는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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