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본금 부족 상조업체 7곳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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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본금 부족 상조업체 7곳 직권 말소

관리자 2019-03-31 조회수 552
서울시, 자본금 부족 상조업체 7곳 직권 말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19.03.25 17:42

 

[환경일보] 서울시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3억원→1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월) 밝혔다.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 소비자들을 위해

서울시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등 이용 안내 및 눈물그만 상담게시판 등을 통한 소비자 상담에 적극 응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 협조를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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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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