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를 전수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상조업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5/20190415008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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