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회부 부장대우가
<상조회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작성했네요.
사망 시 자녀들에게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상조회가 문제를 일으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한인 일부 상조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국내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일부 상조회의 경우 계약서조차 없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한국일보 기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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