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년을 납입하면 100% 환급해주겠다는 상조 상품의 꼼수에 주의하세요.
만기가 지나고 지나고 길게는 10년이 지나야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기가 지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상조 상품 꼼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