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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부당한 ‘가입자 뺏기’에 규제
관리자
2020-04-20
조회수
1,168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의 고객 빼돌리기 유형을
상품 할인, 경쟁사 재무구조 깎아내리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 경쟁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에게 상조상품 할인을 미끼로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가 제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출처 :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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