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회사들이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불법으로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군요.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입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맡겨 보전해야 합니다.
이 돈을 몰래 빼돌려 도주하려다 들통이 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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