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례 문화를 반영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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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례 문화를 반영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관리자 2020-06-08 조회수 959

순천시가 '장사 등에 관란 조례'를 일부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장 유골의 봉안당 안치 기준 완화,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기간 단축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거나 순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순천시 조례 일부 개정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