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장사 등에 관란 조례'를 일부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장 유골의 봉안당 안치 기준 완화,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기간 단축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거나 순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순천시 조례 일부 개정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