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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참석 입국 제한 규정 개선
관리자
2020-08-25
조회수
1,054
장례식 참석 차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제한 규정이 바뀌네요.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을 때는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야 하고
장례식 등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에는 재혼부모나 며느리, 사위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장례식 참석차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중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만 해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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