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상조업체에 첫 영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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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상조업체에 첫 영업정지 명령

관리자 2020-11-06 조회수 475
계약해지 환급금을 적게 돌려준 선불식 상조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시 상조업체는 미리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A 상조업체는 상조 서비스를 해약하려는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적게 돌려주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