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불식 상조 업체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 업체의 불완전 판매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