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례식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에게만 제공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도 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