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점이 불편하시죠?
코로나19로 인해 바뀌는 장례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코로나19로 심화된 일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제한합니다.
2. 장례식장 참여 인원 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장례식은 어떨까요?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을 참조해 장례식장에 참석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