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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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관리자
2025-05-29
조회수
38,288
첨부파일
(
1
)
250528(참고)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247.1 KB)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불식 상조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준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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