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선불식 상조 서비스에 전자기기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96.3%(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23개 중 65.2%(15개)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가 취약해 만기환급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조 서비스(선불식 할부계약)’와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결합상품(할부 매매계약)’을 묶어서함께 판매하는 상품으로, 별개의 할부계약으로 구성됨.
또,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의 90%가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설명받는 등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상조 서비스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 가전제품(전자기기)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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